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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계약이 끝날 때 도메인·소스코드를 온전히 넘겨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계약이 끝난 뒤 홈페이지를 온전히 넘겨받으려면 네 가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메인 등록인 명의, 호스팅과 관리자 계정,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귀속입니다. 이 네 가지는 착수 전에 계약서에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어떻게 인계하는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종료 시점에 제작사와 다시 협상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인계 조항을 넣고 단계마다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왜 홈페이지를 바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홈페이지제작을 외부에 맡기면 결과물은 화면으로 보이지만, 실제 운영 자산은 여러 계정과 파일에 흩어져 있습니다. 도메인은 등록대행업체 계정에, 서버는 호스팅 계정에, 화면과 기능은 소스코드에, 게시물과 회원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 계정과 파일이 제작사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면 발주 기업은 화면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가 자주 생기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명의 문제: 제작 편의 때문에 도메인과 호스팅을 제작사 계정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 권리 문제: 계약서에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이 적혀 있지 않거나, 제작사의 자체 솔루션 위에 구축되어 소스코드 반출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 자료 문제: 관리자 계정, 외부 서비스 연동 키, 유료 소재의 라이선스 증빙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끝낼 때는 단순히 접속 정보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명의와 권리와 자료가 모두 발주 기업에 넘어왔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까?

도메인은 처음부터 발주 기업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이면서 브랜드 자산이기 때문에, 명의가 다르면 갱신하거나 이전할 때마다 제작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kr과 .한국 국가도메인을 관리하며, 이 도메인은 인증받은 등록대행자를 거쳐 등록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 기업이 등록대행자에 직접 계정을 만들고 등록인 정보를 회사 정보로 입력해 두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제작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음 순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도메인 정보 조회 서비스로 현재 등록인, 등록대행자,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2. 제작사에 등록인 명의 변경이나 기관 이전에 협조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변경을 마친 뒤 등록인 이메일과 연락처가 회사 공용 계정으로 바뀌었는지 다시 조회합니다.
  4. 자동 갱신을 설정하고, 만료일을 사내 일정 관리에 등록합니다.

호스팅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요금을 발주 기업이 직접 결제하고, 최고 관리자 계정을 회사가 보유한 상태에서 제작사에는 작업용 하위 계정만 주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 두면 계약이 끝났을 때 하위 계정의 권한만 회수하면 되므로 인계 절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소스코드와 저작권은 어떻게 넘겨받아야 합니까?

소스코드는 파일만 받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파일을 수정하고 다시 배포할 권리가 함께 넘어와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제작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공통 모듈은 어떤 범위로 이용을 허락하는지, 외부 오픈소스와 유료 소재의 라이선스 조건은 무엇인지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과 산출물 인도 조항을 기준 삼아 자사 계약서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작사의 자체 솔루션이나 임대형 플랫폼 위에 구축한 홈페이지는 소스코드 전체를 넘겨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소스코드 대신 데이터 내보내기 형식, 디자인 원본 파일, 콘텐츠 일괄 반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개발사가 폐업하거나 유지관리가 중단될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규모라면 제3자 보관 제도도 고려할 만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보관해 두었다가, 미리 정한 교부 조건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계 항목별로 확인할 내용과 받아야 할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계 항목확인할 내용받아야 할 자료
도메인등록인 명의, 등록대행자, 만료일등록대행자 계정 정보, 명의 변경 완료 확인 화면
호스팅·서버계약 명의, 결제 주체, 최고 관리자 권한관리 콘솔 계정, 서버 접속 정보, 백업 정책 설명서
소스코드저작권 귀속, 공통 모듈 이용 범위, 오픈소스 목록전체 소스 압축본, 배포 방법 문서, 버전 이력
데이터베이스전체 테이블 포함 여부, 문자 인코딩, 최신 시점전체 백업 파일, 테이블 구조 설명서
디자인·소재폰트·이미지·아이콘의 라이선스 범위와 명의디자인 원본 파일, 라이선스 구매 증빙
외부 연동방문 분석, 결제, 메일 발송, 지도 등 연동 계정 명의연동 계정 목록, 인증 키 재발급 절차

인계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까?

인계는 계약 종료일에 한꺼번에 처리하지 말고, 종료일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를 권장합니다.

  1. 목록 작성: 위 표의 항목을 기준으로 현재 사용 중인 계정과 자료를 모두 적고, 항목마다 명의자를 표시합니다.
  2. 권한 이전: 도메인, 호스팅, 외부 연동 계정의 명의와 최고 관리자 권한을 발주 기업으로 옮깁니다.
  3. 자료 수령: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백업, 디자인 원본, 라이선스 증빙을 받아 회사 저장소에 보관합니다.
  4. 복원 검증: 받은 자료로 별도 서버에 홈페이지를 실제로 복원해 보고, 화면과 기능이 운영 환경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5. 권한 회수: 검증을 마친 뒤 제작사의 모든 계정 권한을 회수하고 비밀번호와 인증 키를 바꿉니다.
  6. 확인서 작성: 인계 항목과 수령 일자를 적은 인수인계 확인서에 양측이 서명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생략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복원 검증입니다. 파일을 받았더라도 설정 파일이 빠져 있거나 데이터베이스가 오래된 시점의 것이면 실제로는 홈페이지를 다시 띄울 수 없습니다. 복원이 끝나기 전에는 제작사 권한을 회수하지 않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는 이전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회원가입, 문의 접수, 주문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인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내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유지관리 업체나 호스팅 업체가 바뀌면 처리방침의 위탁 항목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백업 파일은 암호화한 상태로 전달받고, 전달에 쓴 임시 저장 공간은 인계가 끝나면 삭제합니다.
  • 기존 제작사가 보관하던 회원 정보 사본이 파기되었는지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힌 수탁자, 보관 위치, 담당 부서가 새 운영 환경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 관리자 페이지의 접속 기록과 권한 부여 내역을 새 담당자 기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메일 첨부나 메신저로 주고받지 말고, 접근 권한을 제한한 저장 공간을 이용해 전달 기록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저작권 조항이 없으면 소스코드를 받을 수 없습니까?

조항이 없으면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소스코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료 전에 산출물 인도와 이용 범위를 정한 부속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 판단이 복잡하다면 계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형 플랫폼으로 만든 홈페이지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대부분 화면 구성과 기능은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시물, 이미지, 회원 목록 같은 데이터는 내보내기 기능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반출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파일 형식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인계를 마친 뒤에도 제작사 계정을 남겨 두어도 됩니까?

유지관리 계약을 이어 가지 않는다면 남겨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쓰지 않는 계정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복원 검증을 마친 직후 회수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야 합니다. 추후 협조가 필요하면 그때 기간을 정해 임시 권한을 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