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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 분석 항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환경 시험·분석 항목을 정할 때는 먼저 결과를 어디에 쓸지 정합니다. 그다음 그 목적과 관련된 법령·인허가 조건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사업장이 실제로 쓰는 원료와 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을 더합니다. 법정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공정 특성에 맞는 항목을 더하면, 다시 분석하거나 보완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분석 항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요?

분석 항목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분석의 목적입니다. 같은 폐수나 같은 토양이라도 법정 자가측정에 쓸 결과인지, 인허가 신청 서류에 첨부할 결과인지, 부지 거래 전에 오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하면 필요한 항목이 빠지거나, 쓰이지 않을 항목에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정 의무 이행: 자가측정,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 지정폐기물 판정처럼 법령이 항목과 방법을 정해 둔 경우입니다.
  • 인허가·행정 절차: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변경 신고, 재활용 관련 승인처럼 관할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갖추는 경우입니다.
  • 자율 관리·거래 검토: 공정 변경 전후 비교, 부지 매매 전 사전 확인, 내부 환경 관리 목표 점검처럼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판단 근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법정 의무와 인허가 목적이라면 항목의 범위는 대부분 법령과 허가 조건에서 정해집니다. 자율 관리 목적이라면 의뢰인이 판단할 여지가 크므로 공정 정보를 바탕으로 항목을 고르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분야에서 법령은 어떤 항목을 정하고 있나요?

매체마다 근거 법령이 다르고, 법령이 오염물질을 분류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가운데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해 관리합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에서 이런 물질이 나올 수 있는지가 항목 선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도 수질오염물질 가운데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조건과 배출허용기준 적용 항목은 이 분류와 업종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허가증과 신고서에 적힌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을 정하고,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은 이 기준을 토지의 지목과 용도에 따라 지역을 나누어 다르게 적용하므로, 시료를 채취할 부지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분석할 때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다이옥신처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의 관리 대상인 물질은 해당 시설이 측정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항목 선정의 주된 근거먼저 확인할 자료
대기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조건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서, 사용 원료·연료 목록
수질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항목폐수배출시설 허가증·신고서, 공정별 용수 사용 내역
토양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과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부지 지목·용도, 과거 시설 배치와 저장시설 위치
폐기물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재활용 관련 기준폐기물 발생 공정, 성상, 처리·재활용 계획
다이옥신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상 측정 대상 시설 해당 여부소각·연소 시설 현황과 운영 조건

사업장의 원료와 공정은 항목 선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법령이 정한 항목은 최소 범위입니다. 실제 위험은 사업장이 쓰는 원료와 공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도금 공정이 있는지, 유기용제를 쓰는지, 연소 설비가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중금속이나 유기물질이 달라집니다. 항목을 정하기 전에 아래 정보를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1. 사용 중인 원료·부원료·첨가제 목록과 물질안전보건자료
  2. 공정 흐름도와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
  3. 과거 측정·분석 결과와 기준에 근접했던 항목
  4. 최근 원료 변경, 설비 증설, 공정 변경 내역

원료가 바뀌었는데 이전과 같은 항목만 분석하면 새로 생길 수 있는 오염물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결과에서 기준에 가까웠던 항목은 법정 주기와 별도로 더 자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분석이 함께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한 기관이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분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항목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환경부 인증 비영리 환경보건 전문 연구기관으로,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분야의 시험·분석을 수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분야의 조사·연구도 함께 수행합니다. 이런 기관에 의뢰할 때는 공정 자료를 함께 전달하고 항목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석 항목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항목이 부족하면 가장 큰 문제는 보완 요구와 재분석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한 결과에 필요한 항목이 빠져 있으면 시료를 다시 채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토양이나 폐기물처럼 시료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채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분석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목적과 관련 없는 결과가 섞이면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또한 항목마다 시료 용기, 보존 방법, 필요한 시료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을 늘리면 채취 단계에서 준비할 것도 많아집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하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항목별 시험 방법과 시료 채취·보존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항목을 정한 뒤에는 그에 맞춘 채취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구분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방 방법
항목 부족보완 제출 요구, 재채취·재분석, 일정 지연허가증·법령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대조
항목 과다기간·비용 증가, 결과 해석 혼란목적별로 법정 항목과 자율 항목을 나누어 표시
항목과 채취 계획 불일치용기·보존 조건 부적합으로 결과 활용 제한항목 확정 후 공정시험기준에 맞춘 채취 계획 수립

분석 항목을 확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항목을 확정하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목적 정리: 결과를 제출할 곳과 제출 기한, 활용 방식을 적습니다.
  2. 법정 항목 확인: 허가증, 신고서, 관련 법령과 관할 기관의 요구 사항에서 항목을 뽑아 목록으로 만듭니다.
  3. 공정 기반 항목 추가: 원료와 공정 자료를 검토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더합니다.
  4. 분석기관과 협의: 항목 목록과 공정 자료를 전달하고 시험 방법, 시료량, 채취 조건을 협의합니다.
  5. 최종 확정과 기록: 확정한 항목과 선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다음 분석 때 기준으로 씁니다.

항목 목록과 공정 자료가 준비되면 환경 시험·분석 의뢰 단계에서 기관과 항목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항목을 선정한 근거를 기록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분석을 이어 갈 수 있고,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하기도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년 같은 항목으로 분석해도 되나요?

원료, 공정, 허가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같은 항목을 유지하는 것이 결과 비교에 유리합니다. 다만 원료를 바꾸거나 설비를 증설한 경우, 또는 관련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항목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 항목 외에 자율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정 항목은 최소 범위이므로 공정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있다면 자율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지 매매 전 확인이나 공정 변경 전후 비교처럼 판단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분석 항목을 분석기관이 대신 정해 줄 수 있습니까?

분석기관은 공정 자료와 목적을 바탕으로 검토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원료와 공정, 허가 조건은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기관과 협의해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